부천시에 있는 아파트 관리자들이 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아파트들에 24일까지 관리비를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 주택법시행령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비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매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시는 최근 각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관리비가 인터넷에 공개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개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로 관리가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전기료와 가스비·수도료·난방비 등의 공개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