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은 98금양호의 선원으로 천안함 수색에 나섰다가 지난 3일 시신으로 발견된 고 김종평(55)씨와 인도네시아 선원 누르카효(36)씨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권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2일 98금양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직후 추가 실종자들이 사망자로 발견될 때 의사자 신청을 하기로 했었지만 실종자들이 언제 발견될지 몰라 의사자 인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사망자로 판명이 나야 의사자 예우 요건이 충족된다"며 "나머지 실종선원 6명이 만약 사망상태로 발견될 경우 추가로 의사자를 신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구청에서 받은 주민등록증과 경찰 사고확인서·공적 등을 담은 문서를 토대로 변호사·의사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의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자 신청 뒤 60일 안에 의사자 선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심사가 6월에 예정이 되어 있지만 시점을 앞당겨 위원회를 소집해 의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