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죄 관련 법안들이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몰수하도록 했다. 이전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리베이트란 의약품 구입 대가로 제약사들이 의사, 병원, 약국 등에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을 말한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입 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비용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백마진'은 금융비용으로 인정해 리베이트 항목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이 28~2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터무니없이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 불합리한 의료체제는 놔둔 채, 마치 의사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쌍벌죄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