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낙동강살리기 15공구 사업현장인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변 하천부지에는 300여동의 철제 하우스 골조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급조한 듯 골조에는 비닐을 씌우지도 않았고 모래땅에는 농작물도 심지 않았다. 일부 모래땅에는 파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여린 배추잎이 나 있고, 보상시 면적을 늘려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동(棟)과 동 사이에 약간의 틈도 두지 않은 채 연동으로 하우스 골조를 지었다.
경남지방경찰청 범죄정보수사팀 전기환 경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지난해 8~9월부터 한림면 일대 하천부지에 보상금을 노리고 불법으로 들어선 하우스 골조가 328개 동에 달한다"며 "대부분 골조만 세웠을 뿐 농사를 짓지 않다 최근 일부 모래땅에 배추를 심어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살리기 15공구 사업 구간은 김해시 한림면~창원시 대산면간 5.08㎞. 강 건너편은 밀양시 상남면~밀양시 하남면이다. 현대건설 등 5개사가 2012년 2월 완공예정으로 준설 1176만㎥ 등 낙동강살리기 공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 주진희 현장소장은 "조만간 준설작업이 본격화되면 강바닥 준설토를 인근 투기장에 모아야 한다"며 "불법 지장물이 빨리 철거되지 않으면 준설토를 투기할 수 없어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28개동의 불법 하우스 골조를 설치한 사람은 박모(48·부산시 북구)씨 등 19명. 대부분 외지인들로 박씨 등 6명은 한림면 일대에 불법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30여개동으로 3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이미 받고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100여동의 하우스 골조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한림면 일대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6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로 박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법시설물을 단속할 순찰요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순찰 일지를 작성, 4개월분 임금 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김 모(37·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영농손실보상금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박모(54)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1명이 부정 수령한 돈은 3억1000만원에 달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경남 김해 양산 밀양 창녕 등지에서 불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8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고, 이날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부정 수령한 보상금은 27억6720만원에 달한다.
경찰 수사 결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금 부정 수령이 38명, 20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을 통한 영농손실보상금 부정 수령이 36명, 6억60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외지인 등이 비닐하우스 1개동에 약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보상과정에서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