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낙동강살리기 15공구 사업현장인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변 하천부지에는 300여동의 철제 하우스 골조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급조한 듯 골조에는 비닐을 씌우지도 않았고 모래땅에는 농작물도 심지 않았다. 일부 모래땅에는 파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여린 배추잎이 나 있고, 보상시 면적을 늘려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동(棟)과 동 사이에 약간의 틈도 두지 않은 채 연동으로 하우스 골조를 지었다.

경남지방경찰청 범죄정보수사팀 전기환 경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지난해 8~9월부터 한림면 일대 하천부지에 보상금을 노리고 불법으로 들어선 하우스 골조가 328개 동에 달한다"며 "대부분 골조만 세웠을 뿐 농사를 짓지 않다 최근 일부 모래땅에 배추를 심어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 낙동강변 하천부지에 보상금을 노리고 불법으로 설치한 하우스 철제 골조. 비닐도 씌우지 않았고, 모래땅에 농작물도 심지 않은 하우스가 대부분이다.

낙동강살리기 15공구 사업 구간은 김해시 한림면~창원시 대산면간 5.08㎞. 강 건너편은 밀양시 상남면~밀양시 하남면이다. 현대건설 등 5개사가 2012년 2월 완공예정으로 준설 1176만㎥ 등 낙동강살리기 공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 주진희 현장소장은 "조만간 준설작업이 본격화되면 강바닥 준설토를 인근 투기장에 모아야 한다"며 "불법 지장물이 빨리 철거되지 않으면 준설토를 투기할 수 없어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28개동의 불법 하우스 골조를 설치한 사람은 박모(48·부산시 북구)씨 등 19명. 대부분 외지인들로 박씨 등 6명은 한림면 일대에 불법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30여개동으로 3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이미 받고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100여동의 하우스 골조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한림면 일대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6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로 박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법시설물을 단속할 순찰요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순찰 일지를 작성, 4개월분 임금 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김 모(37·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영농손실보상금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박모(54)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1명이 부정 수령한 돈은 3억1000만원에 달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경남 김해 양산 밀양 창녕 등지에서 불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8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고, 이날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부정 수령한 보상금은 27억6720만원에 달한다.

경찰 수사 결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금 부정 수령이 38명, 20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을 통한 영농손실보상금 부정 수령이 36명, 6억60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외지인 등이 비닐하우스 1개동에 약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보상과정에서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