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112신고 접수 후 사건현장에 있는 신고자에게 출동 경찰관이 직접 전화로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는 '112신고출동 안심콜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도나 인질사건 등 범인이 현장에 있어 안심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112신고 접수시 출동명령을 받은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심콜' 전화를 걸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심콜 사용이 불가능한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112신고전화와 경찰무선망을 직접 연결해 신속한 현장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측은 "지금까지는 출동경찰관이 사건현장 인근지역에 도착한 뒤 112신고자와 통화, 정확한 지점을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