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콘도와 같은 시설을 갖춰놓고 손님에게 장기간 방을 빌려주면서 호텔식 서비스를 해주는 이른바 '레지던스'가 숙박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현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2만여실의 레지던스시설 대부분이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업무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고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용도를 바꿔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레지던스업체 8곳과 각 업체 운영 책임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서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용도를 바꿔 영업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레지던스업체들은 "주로 장기 투숙자를 손님으로 받고 시설 관리 책임도 투숙자가 지기 때문에 레지던스 업종은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7년 한국관광호텔협회는 "레지던스업체들이 호텔과 다름없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8개 업체를 고발했고,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