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장인혁)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법 생활화 및 인권의식 보급 등 생활인권운동 활성화를 위해 '무료시민법률학교'를 개설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대구 수성구 범어3동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10주간 열리는 무료법률시민학교에서는 '상속에 따른 법률문제' 등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상식 등을 주제로 해서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의하게 된다.

강의 중간에는 성악 및 연주 등으로 꾸미는 작은음악회도 펼쳐진다. 강의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신청은 매주 월요일 하면 되고, 선착순 100명을 우선적으로 접수한다. 전화 (053)753-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