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1심 공판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곽영욱씨의 진술로 시작해서, 그의 진술로 결판이 났다.

9일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형두)는 한마디로 "곽씨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 5만달러를 줬다는 곽씨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그 말에서 시작된 검찰수사로 기소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9일 오후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현관에서 민주당 당직자,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법대로 재판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던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을 깰만한 증명을 검찰이 하지 못한 이상,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①:곽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나

곽씨는 검찰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줬다는 돈의 액수나 방법과 관련해 3차례 말을 바꿨다. 액수는 처음엔 '10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다시 '5만달러'로 변했고, 전달방식은 "5만달러를 직접 줬다"에서 "한 전 총리가 보는 데서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바뀌었다. 검찰은 "액수는 수사가 거듭되면서 결국 진실을 털어놓은 것이고, 돈 준 방식은 기억이 나중에 되살아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 5만달러를 직접 줬다고 했을 때 '어디다 올려놓을 곳도 없었고, 핸드백 같은 데 가져갔겠지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정신이 없어서…'라고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전혀 기억 못하는 사실을 검사가 요구하는 대로 진술했다가, 다른 증거가 나타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 기억났다고 한다"며 "곽씨는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는 성격임이 드러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쟁점②:곽씨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했나

70세인 곽씨는 관상동맥우회수술을 한 협심증 환자다.

재판부는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곽씨를 압박해서 생사의 기로(岐路)에 섰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했다"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재판부는 특히 곽씨가 '3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한 차례 부인한 뒤 새벽 2시까지 부장검사와 면담을 한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의례적인 면담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통운 시절 부하이던) 이국동씨는 회사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액 전체를 횡령죄로 기소하면서, 곽씨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것만 기소했다"며 "이런 차별적 기소로 보이는 점이 뇌물공여 진술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쟁점③:총리공관에서의 뇌물수수

검찰과 곽씨의 주장은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이 끝난 뒤 동석자들이 오찬장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곽씨가 의자에 놓고 간 5만달러를 한 전 총리가 집어서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장소로 옮겨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씨의 진술로 보아도 한 전 총리는 곽씨가 현금봉투를 가져올 것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일사불란하게 이를 처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황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쟁점④:돈 처리할 시간 있었나

재판부는 또 총리공관은 경호원들이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한 전 총리가 대담하게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숨겨두고 나온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곽씨는 또 한 전 총리와 오찬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돈을 받아 처리한 뒤 나와야 하는 한 전 총리와의 '시간적 간격'이 맞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