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오는 14일부터 친환경자동차인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1일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위해 최소 14일의 주민공람기간이 소요되는 운행구역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운행구역 지정고시 예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4일부터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차량은 그동안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지만 안전문제 등으로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았고 섬지역이나 골프장 등 일정 구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되어 왔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체 8221노선 5303㎞ 도로 가운데 제한속도 60㎞를 초과하는 도로 11노선(구간) 214㎞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가 동시에 운행가능한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저속전기차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평화로, 번영로,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연북로, 연삼로, 5·16도로, 1100도로, 제1·2산록도로, 한창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