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경찰서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에게 구청 공무원을 연결해주고,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2003년부터 4년간 1억9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고모(51)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을 받고 재개발 사업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동작구의회 강모(60) 의원, 동작구청의 강모(56) 재정경제국장과 전 직원 김모(56·6급)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 경위와 강 의원 등은 동작구 상도동의 한 재개발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한모(53)씨와 조합장 윤모(73)씨로부터 '조합의 재개발 사업계획이 승인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2003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총 3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