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고위 당·정(黨·政) 회의에서 일부 직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법정 직무교육을 올 상반기 중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일부는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택시·버스운전자들이 연간 4시간 받던 직무교육을 법규 위반자와 불친절업체 등만 받도록 했다. LPG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운전교육과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환경관리인,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실무·보수교육은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다.
노래방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연간 3시간)은 지자체별 자율교육으로, 동물판매업과 장묘(葬墓)업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영업주 주관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고, 정수기제조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은 폐지키로 했다. 교육을 받지 않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도 없앴다.
또 1년 단위로 실시하던 제과업·유흥주점 영업자에 대한 교육은 2~3년에 1번씩 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지도사의 경우 120시간 받던 실무수습 교육을 20시간 줄어든 100시간만 받도록 했다.
우수 영업자 우대 차원에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체가 무재해(無災害)를 기록하면 산업안전보전 의무교육시간을 50%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