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이 상습 흉악범은 기본 형기(刑期)를 채운 후에 추가로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보호감호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감호는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사회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다가 이중처벌 논란이 벌어진 후 국회가 2005년 이 법을 폐지했다.
부산 여중생 강간살해범 김길태의 경우 두 차례 성폭행죄로 8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다시 13세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행살인을 저질렀다. 사람이라고 봐주기 힘든 이런 변태적 인간은 교정(矯正)이 힘들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물론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지적 때문에 폐지된 지 5년밖에 안 된 제도를 부활시키려면 그것이 공익(公益)에 부합한다는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형법의 누범(累犯) 가중처벌 규정을 없애는 대신 보호감호제를 도입하면 이중처벌 논란은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이 끝난 지 3년 내에 다시 죄를 지었을 경우 형법에 정해진 형량보다 2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선 누범에게 2배까지 형량을 더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추가로 1~3년 정도 더 선고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누범 가중처벌을 없애고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면 상습적 범죄꾼은 사실상 형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보호감호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추가로 격리 조치하는 것이다. 재범의 위험성 판단은 미래 예측이어서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사회보호법 시절에도 주로 상습성(常習性) 여부를 갖고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전과가 많은 절도피의자가 대다수였다. 보호감호제 부활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재범 위험에 대한 판단이 과학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흉악범죄 등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