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경북지역에서 토착비리로 경찰에 적발된 사범만 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경찰청은 올 초부터 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5건을 적발해 180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토착비리 범죄의 유형별로는 보조금 및 공금 횡령이 17건에 88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고, 사이비 기자의 갈취가 33건에 58명(32.2%), 각종 금품수수 행위 3건에 6명(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직무범죄도 12건에 28명(15.6%)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64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비 기자가 58명(32.2%), 마을이장·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토착세력이 31명(17.2%), 기타 기업체 관련자 등 27명(15%) 등의 순이었다.
비리 공무원들의 직급은 시의원 등 지방의원이 20명,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5명, 6급 주사 이하 26명, 기능직 등 기타 12명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찰은 철구조물 제작업체의 과적운반 사실을 촬영해 고발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4개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갈취한 지역신문기자 2명을 구속했고, 전통문화박물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박물관 예산 1억6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공무원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단속을 위해 최동해(崔東海) 차장을 중심으로 '토착비리 척결 TF'를 구성, 매월 2차례씩 회의를 열어 토착비리 유형 분석 및 단속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권혁우 수사과장은 "오는 6월 있을 지방선거와 연계한 고위공무원의 비리나 고질적인 사이비 기자 갈취, 교육비리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비리 근절을 위해 각 경찰서 토착비리 신고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