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4일 조합원 채용 등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이근택(62)씨를 구속했다.

김주호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아 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최근까지 조합원 채용 대가로 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상납받고, 조합원을 부산신항으로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월 치러진 위원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금품을 받은 뒤 인사 등에서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05년 검찰의 항운노조 비리 수사로 30여명이 구속될 당시 전 상임부위원장으로 내부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바탕으로 국가청렴위 후원으로 한국투명성기구가 주는 '투명사회상'까지 받은 적이 있어 도덕적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로써 1987년부터 지금까지 채용과 승진 등의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전현직 항운노조 위원장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현직 위원장과 조합 간부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될 때마다 '자정'을 다짐했던 부산항운노조 자체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고질적 비리 집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