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장애가 있다며 군 면제 처분을 받은 46명이 운전면허는 아무 문제없이 취득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7년 이후 시력장애나 실명 등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46명이 1종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병무청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력장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으려면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이거나 실명 상태에 해당해야 한다. 반면 1종 운전면허는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인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허위로 검사를 받았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제2국민역 처분 이후 이들이 거짓으로 검사받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은 징병검사 당시 시력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이들의 병역기피 여부를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병무청은 정신질환인 '양극성 정동장애'나 '실명' 등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492명의 명단을 경찰청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들 가운데 105명이 각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해야 하는 자를 지방병무청에서 자체 판단해 군 면제 처리하거나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국외 이주자 입영 희망 신청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현역대상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을 이유로 7차례나 입영연기를 하고도 단 한 차례도 응시하지 않다가 결국 치아 이상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례도 있었다"며 "입영연기제도가 입영회피 또는 병역면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