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고위 공직자들의 소송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한 지역방송사가 “검찰이 사학재단 실소유자로부터 국회의원 P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하자, P의원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방송사와 기자 4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이에 대해 “P의원이 뉴스 보도 때문에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의 명예는 공무원이 일한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인정해줄 때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위직과 정무직 공무원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면 공직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입장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는 혜택을 누리다가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엔 곧바로 민사재판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언론을 압박한다면 어느 매체든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언론의 통로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사학재단으로부터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방송내용과 관련,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언급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은 권위의식을 버리고 진실보도라는 임무에 충실할 때 ’책임 없는 제4의 권력’이란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