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했다가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아동납치에 대한 민사부문 헤이그협약' 가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헤이그협약은 국제 커플이 이혼할 경우 자녀는 평소 거주한 나라에서 우선 살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협약에 가입하면 한국에 살던 국제 커플이 이혼한 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더라도 배우자 국가가 협약에 가입했을 경우엔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늘면서 이혼 후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분쟁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미국인과 결혼해 현지에 살다가 이혼한 한국인 여성이 아이를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데려오자 전 남편이 이를 '아동납치'로 주장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반대로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살던 미국 배우자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갔을 경우 그 아이를 한국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현재는 희박하다"고 말했다. 헤이그협약에는 현재 81개국이 가입하고 있고 정부는 작년 협약 가입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현재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