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출국금지시켰다. 공 전 교육감 관련 의혹의 핵심은 그가 장학사 승진시험 뒷돈 비리(非理)에 연루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장학사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며 교사 4명으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임모 장학사를 지난달 구속했다. 그런데 임 장학사가 그 중 2000만원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던 현직 장모 고교 교장을 통해 당시 교육정책국장이던 김모 교장에게 상납한 사실이 확인돼 며칠 전 두 교장이 구속됐다. 두 교장은 공 전 교육감 측근이다. 결국 '교사→장학사→장학관→교육정책국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式) 상납 고리가 공 전 교육감에게 이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교장은 교육정책국장이던 작년 4월 사무실에 14억여원이 든 통장을 보관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그는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채 작년 12월 강남의 고교 교장으로 발령났다. 문제는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이 선관위에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을 마련하려고 조성한 비자금(秘資金) 아니냐는 의혹이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 차명계좌에 있던 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기소돼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 물러났다. 그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받은 28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다.
검찰이 '14억원'과 '4억원'의 의혹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서울자유교원조합은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명절 때면 4억원 통장으로 돈이 수시로 입금됐다"고 주장했다. 계좌추적만 확실히 했어도 밝혀질 일이 왜 여태껏 규명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공 전 교육감은 선거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특혜지원을 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 재직 시절 교육청 간부가 교육감 상장(賞狀)을 돈 받고 팔거나, 교사들이 참고서 판매업자로부터 책값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는다든지, 교장들이 방과후학교 담당 업체나 칠판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교육청 직원이 창호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 등이 터졌다. 서울시교육청 발주 공사의 리베이트는 20%라는 소문까지 있다. 이러니 서울시교육청이 2005~2007년 3년 연속 전국 330개 공공기관 대상의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던 것이다. 교육감을 제대로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 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