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우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G마크' 인증 희망업체를 4월15일까지 모집한다.
인증을 원하는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법인·단체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사업장이 있는 곳의 시장·군수에게 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 갖춰야 할 서류로는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안전성 검사 결과서, 품질관리계획서,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추천서 등이 있다.
일단 지역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G마크 인증절차에 들어가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 수질·토양·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단체가 직접 생산현장을 찾아 품질과 안전성을 모니터링한 뒤, 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경기도지사로부터 G마크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안수환 경기도 농산유통과장은 "G마크 인증업체를 2012년까지 300여개로 확대하고 2018년쯤엔 도내 모든 학교에 G마크 농특산물을 공급할 예정이니,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G마크 매출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