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올해도 각 가정 셋째 아이의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셋째아 유아 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올해도 각 가정의 셋째 아이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만 4세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는 만 5세까지 확대해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2004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셋째 아이가 되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은 월 4만2000원을, 사립유치원은 월 12만9000원(만 4세)~14만3000원(만 3세)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우선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학비를 낸 다음 셋째 아이의 기록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그 유치원에 내면 된다. 그러면 유치원을 통해 자료를 넘겨받은 교육청이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유치원에 이 지원금을 주어 학부모에게 돌려주게 한다.
이 지원금은 3월부터 입학일을 따져서 주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주지만 4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치부터 주기 때문에 3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문의는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420-81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