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올해 308억원의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마련해 1만5800여명에게 지원키로 하고 이달부터 5월 말까지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인정액 436만원 이하(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이나 놀이방에 다니는 아이는 지원 대상에 들지 않는다.

지원금은 만 5세의 경우 공립 유치원생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이다. 초등학교 입학이 미뤄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6세 아이도 해당 학교에서 '취학 유예 확인서'를 받아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내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4세의 경우는 가구별 소득 수준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지원한다. 공립은 월 1만7100~5만7000원, 사립은 월 5만1600~19만1000원이다.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이 지원대상에 들어가기만 하면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과 별도로 나머지 자녀 모두에게 정해진 지원금을 준다.

또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가운데 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전체 수입에서 25%를 뺀 뒤 부부의 수입을 합산해 지원대상(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에 들어가면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다.

한편 이 유아지원금과는 별도로 아이가 종일반에 다닐 경우에는 공·사립 모두 월 5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종일반 비용을 따로 지원한다.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학부모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로 이뤄짐)를 써내면 된다. 그러면 시에서 이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한 뒤 지원대상이 될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지원대상이라는 내용의 '자격결정 통보서'를 보내준다. 이 통보서를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내면 교육청이 신청 서류 내용을 다시 심사한 뒤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면 해당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보내 학부모에게 주도록 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3월분부터 소급해서 지원금을 주지만, 6월부터는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신청한 날부터 따져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문의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420-81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