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드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25일 차관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세종시 및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에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