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초등학교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0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고등학교 지하주차장에서 근처에 사는 경기도 부천의 모 초등학교 전(前) 교장 한모(62)씨가 천장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말한 바로는, 한씨는 지난 2006년부터 3년여 동안 방과후학교 교사 등에게 전기료 등 명목으로 교사 1명당 월 2000원씩 모두 58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장해임 징계처분을 받고 지난달 25일 직위 해제됐다.
한씨는 또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자신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 교사로부터 "교감 승진에 유리하도록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주겠다"며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고 부천시 교육청은 밝혔다.
▲2월 22일자 A10면 ‘금품수수 혐의로 직위해제 前 초등교 교장 목매 자살’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 부천의 모 초등학교 교장 한모(62)씨가 한 교사로부터 교감 승진과 관련해 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됐다고 부천시 교육청은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한씨는 관련 혐의를 받지 않았고 불구속 기소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