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금보라(47)씨가 후배 탤런트 오현경(40)씨를 상대로 빚 소송을 내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금보라씨와 친분이 있는 A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자 이모씨는 은행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2008년 6월 담보로 잡혀 있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금씨는 이씨로부터 "오현경씨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작년 2월 오씨를 만나 "나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이씨의 은행대출금을 갚아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로부터 1주일 뒤 금씨는 오씨의 대리인 자격인 김모(37)씨를 만난 자리에서 오씨와 통화하고 나서 김씨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 김씨는 "본인은 오현경과 함께 빚 3300만원을 금보라의 통장에 8개월간 나눠서 이체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서 금씨에게 건넸다.
오씨는 이후 "김씨에게 대신 차용증을 써주라고 한 적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금보라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오씨가 차용증을 쓰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금보라씨가 이씨의 은행대출금을 내주면 오씨와 김씨가 빚을 갚기로 약속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