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15일 대학이 졸업생 취업률 등을 과장해 홍보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졸업생의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 등을 공시된 정보와 달리 허위·과장 홍보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대학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생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