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 개정안(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에 따르면, 여성 대상 잡지에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없으며 여성을 모델로 한 광고도 제작할 수 없다. 이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적 고정관념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담배는 여성에게 더 해롭고, 여성의 흡연은 거북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제·개정 법률안에 담긴 성(性) 차별적 요소를 지적한 연구 결과가 최초로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이 최근 작성한 '여의도에서 젠더 찾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위원회 및 정부 발의안 분석 결과 총 2994건 중 57건에 성차별적 표현이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검토는 ▲명시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배제·구별한 경우 ▲규정은 성 중립적이지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성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차별을 부르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직장 보육시설 우선 이용대상으로 '근로 여성의 자녀'를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의 경우, 육아를 남녀 공동이 아닌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줘 성차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 발의)은 육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다. 법안은 '아동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아동의 조모나 조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 외조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실적으로는 외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적잖은데도 어머니 혈족을 차별한다는 지적이다.
여성을 우대하는 근로기준법도 차별적 법안에 들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일부 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은 불임인 여성 근로자에게 불임치료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정 성을 우대할 뿐 아니라 '임신은 여성의 책임이며 임신노력도 여성만의 의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남성 근로자도 불임치료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