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해외 군수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장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군사기밀 가치를 상실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 성실히 일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김씨가 누설한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알려졌고 해당 부분은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항만 감시체계를 터키에 수출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김씨가 국방대 도서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대한민국 해군 위치를 사실상 노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8월 외국계 S군수업체로부터 한국형 전투기(KF-X), 한국형 헬기(KHP, AH-X, MH-X), 원거리공격탄(Stand-off Missile) 등의 개발 도입 계획에 대한 S사의 전략이 기재된 이메일을 받고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뒤 S사 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5월 S사로부터 "한국의 군사적 지정학적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자료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해군 항만감시체계(HUSS)' 내용을 S사에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76년 공군 소위로 임관한 김씨는 2007년 12월 공군 소장으로 전역한 뒤 국내외 정보분석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D컨설팅을 설립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 S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