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와 전남도선관위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시·도선관위는 이 같은 입장을 공문 등을 통해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전달했다.

시·도선관위는 "설과 대보름 선물과 행사 등을 빌미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금품과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