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판사가 재판 중 70세 가까운 원고에게 재량권을 넘어서는 발언을 했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A판사가 재판 도중 원고인 B(69)씨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해당 법원장에게 판사를 주의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질책을 받아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법정에 있던 B씨 변호인도 "피진정인(판사)의 말에 너무 당황했고 매우 불쾌했다"며 "피진정인은 40대였고 진정인과 참고인은 70대 안팎이었는데 '버릇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판사는 "진정인에게 엄히 주의를 준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판사가 '버릇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인권위는 "통상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이를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라며 "사회통념상 40대인 피진정인이 69세인 진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했고 법정 모니터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