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권.

요즘은 전 국민이 재테크에 열광하는 시대이다. 관련 서적들이 봇물을 이루고, 수천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 수백만명이 모여 재테크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저마다 부자를 꿈꾸고 있다.

재테크(財tech)의 사전적 의미는 '재무 테크놀로지(financial technology)'의 준말이지만, 일반적 의미로는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기법'이라 하겠다. 원래 일본에서 저소비·저성장시대의 기업들이 영업 외 활동을 통해 수익을 보충하려고 시도한 데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한 뒤, IMF 환란 이후 국민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재테크의 의미를 법률분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바로 '법(法)테크'이다. 즉, 관련 법률이나 판례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여 재산을 지키거나 키우는 기법을 법테크라 부를 수 있다. 법에 대한 무지나 편견으로 인해 대충대충 처리하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다른 법률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하여 재산을 엄청나게 불리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법테크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이다. 부동산 분야의 법테크는 주로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고 관련 법률이나 판례를 통한 권리분석을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법률을 몰라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례를 보자.

기획부동산의 꾐에 빠져 개발이 불가능한 땅에 투자했다가 돈을 떼이고,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계약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덜컥 상가(아파트)를 샀다가 해약도 못하는 경우, 등기부상 선순위 채무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집을 임차하였다가 경매로 보증금을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거나,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유치권·법정지상권 등의 부담 있는 부동산을 함정인 줄 모르고 낙찰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 상가임차인이 제때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무효이고 처벌되는 줄 모르고 신탁했다가 부동산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 미등기전매를 하면 양도세 중과에다가 형사처벌까지 되는 줄 모르고 전매한 경우, 다운계약서를 쓰면 결국 나중에 양도세 가산세까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써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법률을 알아 재산을 지키거나 키우는 사례를 들면, 양도세 등 세제혜택이 한시적으로 주어질 때 그 기한 내에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각종 개발계획 수립,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 종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 등으로 개발행위의 규제가 완화될 것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경매로 매수한 뒤 가장 임차인, 가장 유치권자 등을 밝혀낸 경우, 지목만 변경해도 땅 가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연접개발제한을 알아 먼저 개발허가를 받는 경우 등이 있다.

법을 모르고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당하고 난 뒤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그런데 일반인이 깊이 있는 법률지식을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 중요한 재산거래에 앞서 전문가 등 고수들에게 묻고 또 물어 철저히 확인하고 몇 겹의 안전장치까지 하는 수밖에 없다. 미리미리 법을 챙겨 재산을 지키고 키우는 법테크는 이제 현대인의 생존전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