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 올해 30만명에게 부당공제 '주의'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27일 국세청이 밝혔다.

부당공제란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를 부부 각각 받는 것처럼 중복 공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개통된 소득공제 자료 사이트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 지난 2008년 실수 등으로 부당공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 30여만명에게 부당공제를 주의해 달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이들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부당공제를 조심해서 신중하게 연말정산을 해달라"는 안내문이 게재된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14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또 총급여액(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4500만~5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부당공제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작년과 달리 무조건 가산세를 물리지는 않을 방침이다.

부당공제로 확인되면 오는 5월에 개별적으로 '수정(修正) 신고'를 하도록 안내,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수정 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8월부터 부당공제로 적발해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