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골 경찰관'은 앞으로 승진이 어려워진다. 경찰이 7월부터 매년 한 차례 경찰관 체력을 측정해 그 결과를 훈련 성적(경정 이하)과 보직 인사(총경급)에 반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처음 채용할 때 한 차례 체력검사를 하고 그 뒤에는 체력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1200m 달리기, 악력(握力)의 4개 종목에 대한 체력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체력 검정 대상은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이나 55세 이상인 경우는 본인 희망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측정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군에서는 장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체력 측정을 하고 있다.
체력검정 기준표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신체능력 차이를 고려했다. 20~24세부터 55~59세까지 5세 단위로 끊어 8개 그룹으로 나누고, 체력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했다.
40~44세 남자 경찰관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으려면 팔굽혀펴기를 1분 동안 37회 이상 해야 한다. 윗몸일으키기는 1분에 35회를 넘겨야 하고, 1200m를 5분45초 안에 주파해야 한다. 한 손으로 악력기를 움켜쥐고 측정하는 악력은 49㎏ 이상이어야 한다.
한 종목에서 1등급을 받으면 25점이고 2등급은 20점, 3등급은 15점, 4등급은 10점을 받는다. 네 종목을 합해 95점 이상 얻어야 1등급 체력으로 판정받는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태권도나 유도, 검도 같은 무도(武道) 훈련을 해 왔지만 동작이나 기술 습득에 치우쳐 기초 체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체력검정제 시행을 계기로 자율적인 체력관리를 유도해 현장에서 더욱 강한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