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히는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조능희 책임PD 등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허위보도가 아니고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방송 내용 가운데는 일부 오역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제작진이 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당시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문 판사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2008년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 등 협상대표를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PD수첩 조능희 책임프로듀서,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이춘근 PD와 진행자 송일준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취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 보도했고, 담당 공무원을 매국노로 비유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핫이슈] PD수첩 '광우병 보도' 논란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