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4만원)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범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당구는 지난 5일자로 체납 건수가 20회 이상인 상습체납자 833명에 대한 재산 조회를 실시, 이 가운데 145명(체납액 1억7700만원)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앞서 작년 8월 30회 이상 상습체납자 33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때보다 압류 대상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분당구는 올해 안에 압류 대상이 되는 체납 건수를 10회로 강화해 압류 범위를 더 좁힐 계획이다.

분당구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분당구 체납 건수는 51만건으로, 액수로는 213억원(39%)에 달한다. 수납액은 326억원(81만건)이다.

분당구는 "상습 체납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가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를 둔 강제징수 방법인 '부동산 압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불법 주·정차 적발 후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선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