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충남 서산시 대산항 주변에 선박 정박지 14곳을 새로 지정했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유조선 등의 정박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산해양항만청은 목포해양대의 '대산항 해상교통 안전관리방안 검토용역' 결과를 반영, 기존 정박지를 재조정하고 대기용 정박지 4곳을 신설했다.
우선 기존 대산항 항계 내에 있던 총t수 8만3000t 이하 선박용 집단정박지 5곳을 ▲6000t 이하 5곳 ▲1만2000t 이하 1곳 ▲2만t 이하 2곳 ▲6만5000t 이하 2곳 등 총 10곳으로 세분화했다. 또 항계 밖인 제1항로 입구 북서쪽에 6만5000t 이상 대형선 정박지 2곳, 제3항로 입구에 6000t 이하 및 1만2000t 이하용 2곳 등 총 4곳을 대기용 정박지로 신설했다.
그동안 대산항 항계 밖에는 대기용 정박지가 없어 대형유조선 등이 태안쪽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 등에 임시 정박해 왔다.
대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원유 등을 실은 대형 선박이 많이 오가는 대산항 주변의 사고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