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5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정모(2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거액을 베팅한 김모(28)씨 등 18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배후조종한 제주와 전북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1)씨 등 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사무실을 열고 회원 5000여명을 모집해 2008년 10월부터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흉내 낸 스포츠 베팅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50억원 상당의 가짜 스포츠토토를 발행,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영호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신규 회원은 기존 회원의 추천서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에 개인식별번호(PIN)까지 입력하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