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세종시에 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인센티브)을 확정했다. '행정중심도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시키는 세종시 수정의 성패가 걸린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를 당초 예상원가의 6분의 1에 불과한 저가에 공급하고 국세·지방세도 파격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7차 회의에 보고한 '세종시 투자유치 지원방안'의 핵심은 산업용지 저가공급과 원형지(原形地) 개발 허용, 국세·지방세 감면(면제), 입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할 대기업에 산업용지를 원형지 공급가로 평(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LH공사(옛 토지공사)가 100% 매입한 세종시 부지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공급할 경우 예상됐던 원가(227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연구소 등에도 각각 평당 50만~100만, 100만~23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당초 세종시 부지 조성원가가 웬만한 수도권 산업단지를 능가해 기업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평당 227만원은 LG디스플레이가 입주한 파주 LCD산업단지(82만원), 삼성전자 LCD 공장이 들어선 충남 아산 탕정단지(17만8000원)와 비교해 최대 10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실제 정부가 이날 제시한 세종시 토지공급 가격은 수도권 산업단지나 세종시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실제 오송(50만원), 오창(45만원), 대덕(98만원) 등 세종시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산업용지 공급가격은 평당 78만원 수준으로, 대기업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훨씬 싼 가격에 땅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100만평 안팎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기본적인 부지정리만 된 상태의 원형지로 공급해 땅값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반시설이 따로 설치되지 않은 원형지는 기반시설 조성비(평당 38만원)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형지 개발은 기업이 토지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고 건설 관련 계열사가 개발을 맡을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연구소 부지는 기반시설까지 LH공사가 조성해 공급된다.

정부는 또 세종시에 공장 등을 신설하는 국내외 기업에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최대 15년간 감면키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의 경우, 지방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적용돼 온 소득·법인세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되고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혜택이 그대로 주어진다. 또 세종시 입주 기업에는 건(件)당 70억원 한도에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 일각에선 "지나친 혜택으로 다른 지역의 기업을 세종시가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용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고 기업 등이 일정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용지를 되팔 경우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 원형지 (原形地·raw land)

기본적인 부지정리만 하고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은 갖추지 않은 토지다.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들지 않아 땅을 싼값에 공급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만 원형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세종시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 등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