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로부터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새로 지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문화재단에 기부금을 내면 정부의 문화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에 따라 일정한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개인 위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2010년부터 소득금액의 20%로 확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또 법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문화재단은 "지난 연말 대구은행이 1억원의 기부금을 대구문화재단에 전달하는 등 문화기부에 대한 물꼬가 터져 지역 기업 및 개인들의 문화메세나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