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 학원 대표 오모(55)씨와 원장 문모(6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이 학원에서 강사들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강의의 질과 내용 등을 독려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한 것은 강사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강사들은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사들이 인사고과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지만 이런 사정은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된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씨와 문씨는 199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6명에게 퇴직금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