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 판사는 2일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지훈씨(3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이라는 신분이고 과거 비슷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지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