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소장이 입주민대표회의 회장과 회의중 언쟁을 벌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는 등의 사투리 비속어를 썼더라도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문화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공개회의에서 입주민대표회의 회장과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말을 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속어를 사용해 다소 무례하거나 불손하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수영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운영관련 비위의혹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해명을 듣던 자리에서 이 같은 비속어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