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대표의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1일 "북한도 헌법에서 서울을 수도로 규정했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갑제 닷컴(http://www.chogabje.com/)'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씨는 평소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세종시 건설계획 원안 고수를 주장해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근혜한나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조씨에 따르면 1948년에 제정된 북한 정권의 헌법 제10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해 비로소 평양이 수도로 변경됐다. 조씨는 이같은 내용으로 토대로 "서울은 백제, 조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1000년간 민족사의 중심이 되어왔다"며 "서울이 가진 이런 민족 정통성의 상징성 때문에 북한정권은 자동적으로 평양 지방정권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북한조차도 수도로 인정한 서울의 상징적 의미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조씨는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충청권에 새 수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깔고 신행정수도로 위장하여 충청도민과 국민을 속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획은 민족정통성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어 "(노 전 대통령)그는 자살하였지만 그의 유지를 이어가려는 정치인들이, 그의 속임수로 정권을 차지하지 못하였던 한나라당 계열에 아직도 많다"며 "선과 악,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조씨는 끝으로 "수도기능을 서울과 세종시로 양분하는 것은 서울에 집약된 민족정통성을 약화시킨다"며 "이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대북우위를 약화시키는 일종의 이적행위"라고 못박았다.

다음은 조씨의 글 전문.

1948년에 제정된 북한 정권의 헌법은 제10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규정했다. 1972년 개정 헌법에선 평양이 수도로 규정되었다.

서울은 백제, 조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1000년간 민족사의 중심이 되어왔다. 서울이 가진 이런 민족 정통성의 상징성 때문에 북한정권은 자동적으로 평양 지방정권이 되어버린 것이다.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충청권에 새 수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깔고 신행정수도로 위장하여 충청도민과 국민을 속였던 盧武鉉 전 대통령의 계획은 민족정통성을 배신하는 행위였다.

그는 자살하였지만 그의 유지를 이어가려는 정치인들이, 그의 속임수로 정권을 차지하지 못하였던 한나라당 계열에 아직도 많다. 善과 惡, 敵과 同志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수도기능을 서울과 세종시로 兩分하는 것은 서울에 집약된 민족정통성을 약화시킨다. 이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對北優位를 약화시키는 일종의 利敵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