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물마시기 대회 도중 숨진 20대 여성 유족에게 189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30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트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07년 1월 이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주최한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서 숨진 제니퍼 스트레인지(28)의 유족에게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당시 자녀 3명의 어머니이던 스트레인지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누가 물을 가장 많이 마시는지를 가리는 대회에 출전, 약 7.5리터의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뒤 몇 시간이 지나 심각한 물 중독증으로 사망했다. 지나치게 많은 수분을 섭취하자 뇌의 생활 활동을 관장하는 부분에 이상이 온 것이 사인이었다.

당시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닌텐도 위' 게임기가 지급됐기 때문에 제니퍼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게임기를 선물하려고 다량의 물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정식 명칭은 '위를 위해 소변 참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