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상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본 6년에서 9년, 가중해도 7년에서 11년"이라며 "12년 이상의 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 불명확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중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민 법감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