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피임도구인 콘돔에 넣은 뒤 삼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운반책 중 한 명은 마약을 넣은 콘돔이 뱃속에서 터져 급성 약물중독으로 죽을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는 23일 국제 마약범죄조직과 연계해 대량의 필로폰을 사람 뱃속에 넣어 운반시킨 내국인 4명과 대만인 공급·판매책 3명을 적발, 이 가운데 우모(23)씨와 박모(2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8일 박씨 등 한국인 3명을 데리고 태국 방콕으로 건너가 대만인으로부터 5·10g씩 콘돔으로 포장된 필로폰 덩어리 249개(1.3kg)를 건네받은 뒤, 박씨 등에게 필로폰이 든 콘돔을 삼키거나 대장에 넣어 대만으로 운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3㎏은 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4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운반책 중 114덩어리(590g)를 숨겼던 윤모(22)씨는 대만에 도착해 필로폰을 꺼내던 중 뱃속에서 10g이 터지는 바람에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의사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구속됐다.

또 다른 운반책 김모(21)씨는 뱃속에 필로폰 490g을 넣은 채 방콕에서 연락이 끊겨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대만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뒤 국내에 머물고 있던 우씨와 박씨를 검거했다.

우씨와 운반책들은 20대 초중반의 무직자들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돼 있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뱃속에 감춘 필로폰 양에 따라 박씨는 150만원, 김씨는 400만원, 윤씨는 530만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었다.

검찰은 “우리나라 사람이 뱃속에 대량의 히로뽕을 운반하다 적발된 사건은 매우 드물다”며 “150만∼500만원에 목숨을 담보로 마약을 운반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