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부·중부내륙·서해안·논산~천안·중앙선 부산~대구·청원~상주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6곳의 최고제한속도가 내년 초까지 현행 110㎞에서 120㎞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100㎞인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의 최고제한속도도 구간에 따라 110㎞로 높아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9일 오후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한속도의 합리적 조정'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는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1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후 자동차 성능과 도로망이 좋아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연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0년 초부터 최고속도를 10㎞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또, 최고제한속도가 100㎞로 지정된 경부고속도로 역시 1970년 개통 당시 지정된 속도가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경찰과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의 경우 개통 이후 도로 구조가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해 최고속도를 구간별로 10㎞ 정도 탄력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속도제한이 없는 독일의 아우토반을 제외하고 유럽 대부분은 최고제한속도가 100~130㎞이다. 미국은 1995년 이후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지정하고 있다. 일본은 1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