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삼성전기 측에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삼성전기㈜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성희롱예방 등 권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서장 박모씨가 피해자 이모씨의 머리나 등, 어깨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고 엉덩이를 친 행위 등은 이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해야 함에도 사측은 이씨에게 부서배치 및 정식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사건을 알게 된 뒤 7개월간 이씨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기는 2005년 6월 이씨가 박씨에게 성희롱 당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합당한 조치 없이 7개월 간 대기발령시켰으며 부서 배치 후에도 적절한 업무를 주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이유로 2007년 5월 인권위로부터 성희롱 발생 방지 위한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