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고 최진실이 잠 들어있어야 할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을 찾았다. 당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그 곳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발견됐다. 낙뢰 맞은 CCTV에 대한 엇갈린 주장, 허술했던 관리,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등산로 등 눈에 띈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갑산공원의 '3대 미스터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재조명했다.

① 최진실의 묘엔 팬들의 조화가 …' CCTV는 알고 있을까?' 도난당한 고 최진실의 유골함이 놓여져 있던 경기 양평 갑산공원묘원에는 팬들이 가져다 놓은 조화와 사진들이 빈 묘소를 지키고 있었다.<갑산공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①"CCTV? 제대로 작동" VS "CCTV? 낙뢰 맞고 오작동"

최진실의 납골묘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CCTV 한 대가 설치돼 있다. 묘지 중 최진실의 묘에만 유일하게 CCTV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CCTV는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12일 새벽 낙뢰를 맞아 사건 당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CCTV가 낙뢰를 맞을 확률도 그렇지만, 사건이 발생한 15일 새벽까지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갑산공원 관리소 측은 "CCTV가 낙뢰를 맞아 오작동된 적이 없다"고 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CCTV가 낙뢰를 맞았는데 교체를 했냐'는 질문에 "교체를 안했다. 낙뢰를 맞고 고장 났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CCTV는 사건 당일까지 잘 작동됐다. 촬영된 화면은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가져갔다"고 말했다.

관리소 측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양평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CCTV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6월 27일에서 8월 12일 새벽 5시까지의 자료만 남아 있었다"며 "분석 업체에 의뢰한 결과 낙뢰를 맞고 오작동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얻었다. 확인 결과 CCTV는 8월 초에도 고장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② 묘역을 지키고 있는 '문제의 CCTV'  이 곳에 설치된 CCTV. 사건 당시 경찰은 낙뢰로 인한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묘원 관리소장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갑산공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③ 갑산공원 주 출입구엔 CCTV가 없다 갑산공원묘원의 주 출입로에 위치한 관리사무소. 근처엔 단 한 개의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갑산공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②CCTV 모니터는 왜 껐나? 저녁엔 지키는 사람 없어?

관리소 측은 지난 12일 당시 기상악화로 CCTV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12일 비가 많이 내려 CCTV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며 "모니터에 납골묘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모니터를 껐다"고 밝혔다. 12일부터 꺼진 모니터는 사건이 발생한 15일까지 켜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 하지만 관리소 측은 모니터는 껐지만 녹화는 제대로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녁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범죄에 취약했던 점도 드러났다. 관리소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공원묘지든 저녁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며 "절도범이 마음만 먹으면 저녁에 정문을 통해 올라갈 수도 있다. 유골함이 작기 때문에 가방 안에 넣고 유유히 내려오면 눈치 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④ 묘역의 표지판  최진실 묘역엔 정숙을 당부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갑산공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⑤ 납골묘 옆 등산로 그 옆으로는 주 출입로와 무관하게 양수역으로 갈 수 있는 등산로가 있었다.<갑산공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③납골묘 옆 등산로의 정체는?

납골묘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엔 양수역으로 뻗어 있는 등산로가 있다. 즉, 관리소를 지나지 않고도 납골묘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뜻. 관리소 관계자는 "최진실씨의 납골묘에 있는 등산로는 생긴지 오래 되지 않았다"며 "납골묘에서 양수역까지 약 4㎞ 거리인데 CCTV가 없어 절도범이 등산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납골묘까지 갈 수 있는 뒷길이 존재하고 있어 절도범에겐 운신의 폭이 넓었던 셈. 아울러 갑산공원 입구에서 납골묘까지의 거리가 약 3㎞ 거리지만 가파른 언덕길이 많아 도보로 오르기 쉽지 않다. 갑산공원 입구에는 관리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보는 눈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절도범으로 하여금 등산로를 택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절도범이 등산로를 이용했다면 경찰이 입수한 갑산공원 인근 CCTV 자료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 갑산공원 = 이해완 기자 paras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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