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독점 판매하려던 농협중앙회에 15억여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농협중앙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이미 독점적인 구매력과 유통망을 확보한 농협중앙회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부의 가격보조가 폐지된 후에도 농협중앙회가 비료 유통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는 공정위가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회사와 2006년도 화학비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자사에만 전속 판매하도록 하고 비료회사가 개별적으로 일반에 시판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