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6가에 위치한 동대문교회를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원화 사업 계획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서울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는 서울성곽 복원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행정계획의 공익성이 117년의 역사를 지닌 동대문교회의 보전가치보다 높다는 취지라 향후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유서깊은 교회와 성당· 사찰 등을 둘러싼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대학로~동대문~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을 공연문화, 패션문화, 녹지문화의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서울시는 특히 동대문교회 부지에 서울성곽을 복원해 ‘성곽역사공원’을 조성, 동대문 일원의 옛모습을 되찾는 공원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동대문교회 쪽 역시 교회 이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서울시가 계획을 고시하자 동대문교회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시가 동대문교회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주장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재판부 역시 동대문교회가 일제시대 때 국권회복운동을 이끌고, 1970년대에는 평화시장 근로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등 한국감리교회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성곽의 복원 필요성을 더 우위에 놨다.
재판부는 “서울성곽은 축조된 지 600년 이상 된 것으로 범국가적이고 큰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노후한 교회 건물이 성곽 일부를 점유한 데다 교회 건물 및 주차장이 성곽을 가리고 있어 성곽의 경관을 회복하고 복원되지 않은 성곽 부분을 되살릴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은 공익성이 큰 반면 동대문교회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은 공원을 조성할 때 교회터 위치에 흔적 표시 등을 남기는 방법으로 보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